기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모 환경전문지 편집국장 강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이 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4년 4월 한 정유업체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운반하던 업체의 직원이 체포되자 회사 이름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천6백5십만원을 받는 등 건설사와 폐기물 업체 4곳에서 9천8백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사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행정기관 등의 확인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업체들에게 광고비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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