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경북북부지역 모 기초단체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인 종친에게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28일 "단체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신경을 써달라"며 종친 5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씩을 제공하고, 4월10일 종친 7명에게 "선거에 도움주는 역할을 하자"며 음식물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단체장후보의 종친 청년회 부회장인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모( 36)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대구=연합뉴스)
선거구민에 금품제공 혐의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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