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실버타운 입주 노인 보호조치 강화

보건복지부는 돈을 내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당권 설정 범위 등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실버타운의 부도로 입소 노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운영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을 짓지 않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하고 노인복지관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