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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난립, 미관해치는 '흉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홍보용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난립하면서 교통사고 우려와 함께 도심환경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20일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 설치가 폐지됐으나 개정 선거법에는 선거구 내 읍·면·동별로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18일부터 길거리에는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은 현수막 설치 장소와 관련,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과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가리는 현수막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그외의 다른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러다 보니 도로 변 전주는 물론 신호등, 가로수 등에 마구잡이로 설치되는가 하면 후보자가 난립한 지역의 경우 사람과 차량 왕래가 많은 교차로 주변에는 각양 각색의 선거용 현수막이 빼곡이 들어차 도심 환경을 해치고 있다.

특히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불법광고물로 단속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거용은 현수막은 형평성 면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모(55.속초시 조양동)씨는 "현수막의 경우 시청에 가서 검인을 받은 다음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후보자 현수막은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가 현수막 설치를 위한 게시대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속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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