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부작용' 합의 깨고 소송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19 17:15 조회 조회수 대법원 2부는 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보행 기능까지 일부 상실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수술방법으로 노동 능력의 20%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9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100만 원에 합의하고 재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생기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대통령 회견 하루만에 사퇴…"'한동훈 사태'는 끝까지" 동영상 기사 300:1 뚫고 겨우 됐다…선생님 마다하고 몰린 직업 동영상 기사 유독 지하철·화장실서 '픽'…쓰러지는 2030 무슨 일 자원봉사 왔다가 '날벼락'…좌충우돌 운영에 '부글' "일행이 안 보여요" 신고…한밤 저수지 수색했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