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괴롭히던 학교 친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딸의 학교 친구를 비방하기 위해 친구의 성폭행 피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학교와 집 부근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딸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악감정이 있다는 점은 참작할 만 하지만 이것만으로 범행을 합리화하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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