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두산 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핵심 혐의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거나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오후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두산그룹의 박용오·용성 전 회장 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용오 씨는 비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 모른다며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이자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성 씨는 비자금이 조성될 때 회사의 실제 경영은 형 용오 씨가 관장했으며 자신은 대외업무에 바빠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오·용성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