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에서 전처의 투신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자살 방조죄'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자살의 뜻을 나타낸 전처를 한강에서 투신하도록 방치하고 아무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건 당일 부인을 설득해 자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사고 당시 밤이어서 설사 구조를 요청했더라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같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씨가 부인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기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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