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 통신 3개사가 담합해서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 1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 이사들 간 합의로 음성 통화 무제한 정액 요금제와 무제한 커플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3개 회사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텔레콤에 6억 6천만 원, KTF에 6억 6천만 원, LG 텔레콤에 4억 6천2백만 원, 모두 17억8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 통신 3개 회사 대표 이사들이 2004년 6월24일 한자리에 모여 3개 회사가 모두 음성 통화 무제한 요금제등을 운영하면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동 통신사들은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애초 종료 기간보다 앞당기거나, 연장하기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임원 회의록과 이메일등에서 대표 이사들 간의 합의가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담합 증거 문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담합 제재를 받은 이동 통신사들은 수긍하지 어렵다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적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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