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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은 행정소송 대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4년 12월 31일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권 확인 소송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해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의 형태는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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