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재력가 여성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학원 등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유명 프로골퍼인 내 딸이 시합에서 1등을 했으니 상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9천만 원을 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가 윤씨와 돈거래를 하면서 강원랜드에도 여러 차례 동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비리를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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