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관이 불법영업을 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자 경찰은 사표만 받고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울산방송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성인오락실입니다.
업주 김모 씨는 지난 3월 경품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자 평소 알고 있던 경찰관 손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손씨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구청에 부탁해주겠다며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지구대로 오락실 업주를 불러 현금과 수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업주 김 씨 :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서, 얼마 필요하냐고 물으니 1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지구대로 오라고...]
김씨는 돈을 건넨 뒤에도 영업정지를 당하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자 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달 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던 경찰관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돈을 돌려주고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받아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을 뿐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모 씨 : 제가 몸도 안 좋고 해서, 예전부터 그만 두려고 했어요. 자의적인 결정이에요.]
경찰은 사표만 수리하고 열흘 넘게 이 사실을 숨겨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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