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진도군수 후보 A 와 선거기획에 참여한 B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회계 책임자가 아닌 B씨를 통해 정치자금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지난 달 19일 재입금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이 돈이 선거구민 C씨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진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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