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한 천 380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하고, 오는 11월 11일까지 체납세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내역에는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오는 12월 18일, 관보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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