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입증 못하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18 10:5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자살 여부가 불분명한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사망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보험 가입자에 대해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돈을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북한, MDL 이남에 지뢰 직접 매설…시점은 1년여 전" 동영상 기사 '자택 앞 시위'에 칼 빼들었다…유해진 측 "엄중 대응" 동영상 기사 "해도 해도 너무하네"…마라톤 남발에 '민원 폭주' 동영상 기사 "연봉 2배" 중국 갔는데…3년만 토사구팽 '씁쓸' 동영상 기사 토스뱅크, 1월부터 공격 시도…산업계 '비상 대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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