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지문채취 의무화법 가결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17 17:47 조회 조회수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가결됐습니다. 테러리스트 입국방지를 겨냥한 이 법안은 외국인이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국외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6세 미만이거나 재일한국인 등 일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울음소리 죄송" 며칠 뒤…아기 엄마 감동한 이유 동영상 기사 자기 전 휴대폰 보다가 "악"…"방치했다간 실명" 동영상 기사 밤마다 나타나 "하지 마세요"…'부캉이 자경단' 정체 동영상 기사 9살의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었다…놀라운 기지 동영상 기사 '탕' 결국 실탄 발사했다…위험천만 폭주의 말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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