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문화관광부는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 게임 1회의 경품 한도가 2만원을 넘거나 최종 경품 한도가 20만원을 넘는 게임, 시간당 투입 금액 한도가 4만5천원을 넘는 게임을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18세 이용가 등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내년 4월까지 새 법에 의해 다시 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로 간주돼 단속,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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