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장의 금품살포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 규정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전북 완주군수 예비후보였던 A(49)씨의 선거사무장 노 모(49.구속)씨로부터 수십 만-수백만원씩을 받은 선거운동원들이 \'50배 과태료\'를 우려해 출석·소환을 거부하는 등 협조를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노씨로부터 돈을 받은 읍·면·리 단위 선거운동원 등 입건 대상자는 70~80명 선이나 이미 입건된 2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주소지를 이탈하는 등 사실상 \'행방불명\'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규정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 윤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이나 주변 관계자들이 \'자수하고 싶어도 과태료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급기야 관련 규정을 검토, \'선거활동비로 돈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입당이나 후보자 관련 행사 참여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50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받았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돼 과태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해주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지만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도피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피의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부장검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 볼 때 노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은 선거운동원이라 과태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50배 과태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공명선거를 위한 규정이 수사에 걸림돌이 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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