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테러대책의 하나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16살 이상의 외국인으로 입국 심사 때 의무적으로 지문을 채취하게 되며 재일 한국인 등 특별 영주자는 제외됐습니다.
또한 일본 법무장관이 테러리스트로 인정하면 강제 퇴거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일본에 들어오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승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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