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5)씨는 지난달 사용요금 1천400여만원이 찍힌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몹시 당황한 김씨는 통신회사에 요금산출 경위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회사측은 그러나 "이는 3월21일부터 4월3일까지 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사용료"라며 "열흘동안 쓴 1천100만원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김씨가 최근 구입한 PDA단말기가 문제였다.
당시 김씨는 단말기를 사면서 판매원으로부터 "인터넷 데이터요금제를 적용하면 월 2만4천원의 정액으로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정액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만큼의 요금을 전부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이에 단말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정액제를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 아들이 이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 열흘이 넘도록 매일 같이 텔레비전을 봐 왔으며 이 때문에 엄청난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 콘텐츠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반발이 커지자 업체들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콘텐츠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사용제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료와 단문메시지 전송(SMS) 등에 대한 요금은 그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사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하기 전에 관련 약정과 규약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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