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편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개인용도에 쓴 혐의로 이들 학교의 전직 교장 두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영장이 청구된 서울예고 전 교장 형모 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 발전기금 가운데 4억 5천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입니다.
예원 전 교장 김모 씨도 학교 발전기금 1억 3천만 원을 개인용도에 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편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규명하지 못해 돈을 낸 학부모들의 경우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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