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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후보지지자 2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모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및 수고비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 지지자 장모(64.경북 청도군)씨를 구속했다.

또 장씨에게 받은 돈을 동네 주민들에게 돌리려한 친척 장모(66.경북 청도군)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친척인 장씨에게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 대한 지지 및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받은 친척 장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마을에서 동네 주민 2명에게 "A후보 잘 부탁한다"면서 10만 원씩을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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