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냉동 꽃게의 통관 검사 항목에 빈혈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추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수입 냉동 꽃게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항이 다량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이런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활어와 단순가공 수산물의 통관 검사를 맡고 있는 해양부 산하 수산물품질 검사원은 수입산 냉동 꽃게의 경우 식약청이 지정한 항생물질 7종류에 대해서만 통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통관이 끝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냉동 꽃게에 대해서도 수거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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