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사소한 불법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지역 모 지방일간지 기자 43살 남 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2003년 3월 초 충북 괴산군 감물면 보건소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사진촬영 한 뒤 보도할 것처럼 접근해 김 모씨에게 110만 원을 뜯어내는 등 4차례에 걸쳐 61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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