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의 공천 후보에 맞서 무소속후보를 추대한 시민모임인 양산시민연합 공동대표 1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양산시민연합 공동대표들은 지난 6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면서 회원과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나라당의 부당공천을 주장하며 이를 비난하고 지역구 김양수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근섭 현 시장을 양산시장 시민후보로 추대하고 시민후보 지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 집회 개최와 한나라당의 부당공천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 김양수 의원 사퇴촉구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다.
선관위는 양산시민연합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시설물 설치 금지,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의 조항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양산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8일 한나라당 공천탈락자들을 주축으로 한 양산시민연합을 불법유사단체로 규정, 유사기관 설치금지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타 집회 개최 금지 등의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양산선관위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양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