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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협박·회유로 받아낸 자백 '무효'"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태국의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에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동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추방되고 자백하면 추방되지 않는다'는 등의 검찰 말에 속아 자백을 한 만큼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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