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학교내 촌지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가칭 '학교 촌지 근절법´ 제정안을 이달중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 등에서는 '촌지´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촌지를 주고 받았더라도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진의원은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학부모에게는 실형을 내리고, 교사는 받은 금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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