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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줄기세포 당사자 모두 불구속 기소

<8뉴스>

<앵커>

검찰 스스로 과학분야의 성수대교 붕괴로 규정한 이번 사건, 하지만 검찰은 핵심 관련자 6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논문조작은 국제적으로도 형사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규/서울중앙지검 3차장 : 모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과학 분야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났다는 줄기세포 조작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황우석 박사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 등이, 김선종 연구원에겐 업무 방해와 증거 인멸을 사주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교수에게도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난자 불법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 산부인과 원장에겐 생명 윤리법 위반 혐의를 물었습니다.

문제는 거짓 논문을 발표해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했느냐는 대목입니다.

[김주덕/경희대 법대 교수 : 이 사건의 핵심적 본질이 논문 조작 여부였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 방해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연구 선진국들에서도 논문 조작을 이유로 형사 처벌한 전례가 없다고 검찰은 불기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나라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논문 조작은 그 법적 책임을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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