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지난 4월초까지 정수기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서울 중앙지검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당 법률구조단은 출마예정자였는지 판단은 출마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영교 부대변인도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선관위는 문제를 제기 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