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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점거 농성 KTX 여승무원 엄단"

경찰청은 12일 서울시장 후보들의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중인 KTX 여승무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들의 행위를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집단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6일과 12일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선거본부 사무실을 점거해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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