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12 15:09 조회 조회수 대법원 2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1억 1천9백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김정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야구대표팀 결국 '산골 마을' 찾아갔다…1차전 앞두고 왜 동영상 기사 "'가세연 수준' 수사해서 척결해야"…한동훈 "떼거지로 복수, 할 테면 하라" "시간 지킨 사람만 바보"…수험생·학부모 거리로 나왔다 동영상 기사 한동훈 "민주당 조폭이냐? 복수할 테면 해봐라" 동영상 기사 대통령 회견 하루만에 사퇴…"'한동훈 사태'는 끝까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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