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억6천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 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 재산을 국외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심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 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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