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일 체포했던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11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0년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사옥의 현대차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 임직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다음 주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현대차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의선 사장만 추후에 따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은 변함없지만 추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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