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은 한국인과 결혼한 뒤 상대 잘못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여성 단체의 확인서도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로 내부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한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그동안 판결문이나 검찰 결정문, 진단서 등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성민우회 등 여성부가 공인한 여성 단체의 확인서를 대신 내도 됩니다.
법무부는 또 국제 결혼 뒤 6개월 안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 여성들에게 특별체류 허가를 거쳐 귀화 신청을 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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