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법에서 정한 발행횟수를 초과해 시정홍보물을 발행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서(65) 수원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으로서 선거법을 솔선수범해 준수해야 함에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홍보물 성격이 있는 시정소식지가 전임시장 때부터 발행됐고 다른 지자체도 초과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02년 7월3일부터 지난해 11월23일까지 수원시의 활동상황과 역점시책 등을 담은 시정 소식지 \'늘푸른수원\'을 매월 3회 발행해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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