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경북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현직 공무원 63명에게 5천4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단일 사건으로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금액 중 최고액이며 과태료 부과대상 공무원 숫자도 가장 큰 규모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지난 1월10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공무원 향우회에 참석해 경북도지사 후보 예정자의 측근인 A시 행정지원국장 B씨와 A시장의 전 비서실장 C씨로부터 120여만원의 식사 등 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선관위는 올 2월 B씨와 C씨를 전 A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한 뒤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식사비를 기관업무추진비로 계산하는 등 12회에 걸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식사 등 대접을 받은 63명의 공무원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1인당 48만7천원에서 206만원까지 접대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본격적 득표활동이 시작되면서 공·사 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수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일선 선관위에 단속 강화를 긴급지시했다"며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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