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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현금 기부 군의원 입건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자신의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현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로 현직 군의원 A(55)씨와 현금을 기부받은 B(75)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선군의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3월말께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모 지역 노인회장 B씨 등이 찾아와 "경로당 운영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자 현금 5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해 7월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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