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이 보유하고 있는 이수화학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은닉한 재산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관리공사가 "명의신탁한 이수화학 주식을 돌려달라"며 김 전 회장의 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주식은 은닉 재산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채권 8천800억여원을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인수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김 전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갖고 있던 딸을 상대로 재작년 2월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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