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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자에 '유권자 추천장' 교부

중앙선관위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3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출마자들은 지역구내 일정 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경우 해당 시.도내 3분의 1 이상 시.군.구에서 1천~2천명, 기초단체장 출마자는 300~500명, 광역의원 출마자는 100~200명, 기초의원 출마자는 50~100명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자들은 반드시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서 "추천인원 상한을 초과해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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