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판교 분양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일 가능성이 있어 소명을 해야 할 당첨자가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정확한 숫자는 공개할 수 없지만, 판교 부적격 당첨자로 의심되는 인원 500여 명을 6개 민간 건설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부적격 의심자 가운데 40여 명은 실수든 고의든 당첨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과거 과세자료에 주택거래 사실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의심자로 통보된 당첨자들은 14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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