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무소속후보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선거법은 무소속연대 결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며 오는 12일쯤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무소속후보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선거법은 무소속연대 결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며 오는 12일쯤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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