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거 예정 가옥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인터넷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구의회 의장과 구청 공무원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원일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철거가옥 특별분양권'을 내세워 개발예정 주택을 전매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인터넷 기획부동산 대표 39살 신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에서 11월 사이 서울 서대문구의 다가구주택 5채를 헐값에 사들여 23가구로 구분등기했습니다.
그리고 신 씨 등 기획부동산 업자를 통해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철거가옥 특별분양권을 받는다며 23명의 매입자에게 지분을 팔아 10억여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구의회 의장에게 1천만원을 주고 구청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도록 청탁한 뒤 실제 건립계획이 추진되자 구청직원을 시켜 계획서를 빼내 구매자 모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 건립은 계획만 수립됐을 뿐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보훈회관 건립 계획을 추진시킨 구의회 의장과 관련 계획서를 빼낸 구청 공무원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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