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5천 마리를 키우는 축산업체가 농장 안 웅덩이에 불법으로 돼지분뇨를 묻어오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해 8월부터 축산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농장 안에 굴착기로 웅덩이 3개를 파놓고 돼지분뇨 2천5백톤을 매립해 악취와 수질오염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매립 지역은 동두천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탄강 수계 상류 영평천 근처로 상수원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됩니다.
환경부는 분뇨를 파내 톱밥과 섞어 발효시킨 뒤 퇴비로 쓰도록 하고 불법 매립 혐의로 농장의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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