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영리목적 경영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10 14:4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다가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거부하자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이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프장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 경영하는 시설이므로 부지사용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공단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나 된 아시아'…16일간의 열전 돌입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훈련장도 없다…내야 땅볼 잡는 외야수 '진풍경' 동영상 기사 너무 저렴했나…전례 없는 파행 운영 '대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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