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영리목적 경영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10 14:4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다가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거부하자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이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프장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 경영하는 시설이므로 부지사용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공단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야구대표팀 결국 '산골 마을' 찾아갔다…1차전 앞두고 왜 동영상 기사 "'가세연 수준' 수사해서 척결해야"…한동훈 "떼거지로 복수, 할 테면 하라" "시간 지킨 사람만 바보"…수험생·학부모 거리로 나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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