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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수은 함유량 기준치 마련

심해성 어류 '1.0ppm 이하'

수은 축적 논란이 일고 있는 참치의 수은 함유량에 대한 국내 잔류 허용 기준치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랑어류와 새치류, 상어 등 심해성 어류의 경우 메틸수은 함량을 1.0ppm 이하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원양업체의 참치 등 170여 건의 심해성 어류에 대해 표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인 1.0ppm를 초과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8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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