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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통장 민방위훈련 미끼 선거개입

현직 통장이 민방위훈련 불참자에게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해주겠다며 정당 경선에 참여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토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L(42.청주시 흥덕구)씨는 10일 "지난 달 있었던 2차례 민방위훈련 소집에 불참했으나 통장 P씨가 \'한나라당 청주 6선거구 도의원 경선 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면 훈련이수자로 정정해주겠다고 했다"며 "경선이 실시됐던 1일 오후 1시 30분께 P씨가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와 경선장소까지 태우고 가 투표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P씨가 처음에는 \'다음 훈련에 참석하면 된다\'고 말했으나 후에 (자신이) 한나라당 대의원인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선이 끝난 뒤 동사무소에 확인했으나 훈련 이수자로 정정돼 있지 않아 P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돼있느냐\'며 \'다시 (담당자에게)전화하겠다\'고 말했다"며 P씨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공개했다.

그는 "구청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 별 생각없이 P씨의 제의를 받아들였지만 성실하게 훈련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며 "아직도 통장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더욱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 민방위훈련조차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씨는 "이씨가 교회 바자회 준비로 바쁘다고 해 좋은 일 하는데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선거나 특정 후보 지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 통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이전인 3월 1일까지 사퇴했어야 한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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