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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살 어린이도 초등학교 입학 가능

취학기준일, 1월 1일로 변경…학부모가 취학 여부 자율 결정

앞으로는 만 5살 어린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만 6살이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나이가 기준일 앞뒤로 1년 이내인 자녀의 취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지금보다 1년 먼저나 1년 늦게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단위학교가 수준별 교과 운영과 교재사용, 보충수업 실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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