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앞으로 쉬워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기존 고용허가서 대신 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3년간 허용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재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들도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과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건설업 등에 취업할 경우 받아야 했던 취업허가인정서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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