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버스회사 대표가 지방 선거에 나설 것에 대비해 기사들을 모 당에 입당시키고 6개월간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 회사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S교통의 간부 A(46)씨는 지난해 8월 회사대표가 당 공천을 받아 인천시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사와 그 가족 16명을 당에 입당시키고 휴대폰 요금에서 매월 2천원씩 6개월간 2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내도록 한 뒤 지난 2월 이를 갚아준 혐의다.
선관위는 이들 적발된 기사 외에 다른 기사들도 일부 입당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 회사 대표는 공천을 받지 못해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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